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3 · 정부24 조회 15,027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신청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