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3,511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획운영과 |
| 접수 기관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 문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