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3-09 · 정부24 조회 6,162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6세 ~ 18세 |
| 소관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준비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