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19 · 정부24 조회 3,98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2세 ~ 7세
소관 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문의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보육·교육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고용노동부
보육·교육상시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보육·교육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경기도
보육·교육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교육부
보육·교육마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교육부
보육·교육상시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