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19 · 정부24 조회 3,98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2세 ~ 7세 |
| 소관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문의 |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