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2 · 정부24 조회 7,949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6세 ~ 19세 |
| 소관 기관 | 교육부 대입정책과 |
| 접수 기관 | 각 대학 입학처 |
|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