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237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6세 ~ 20세 |
| 소관 기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 접수 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준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