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237회

지원 형태기타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6세 ~ 20세
소관 기관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접수 기관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준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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