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4,559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접수 기관국군재정관리단
문의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 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근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의0, 제0항)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의0, 제0항)

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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