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9 · 정부24 조회 3,684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3세 ~ 18세 |
| 소관 기관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
| 접수 기관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 문의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근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