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9 · 정부24 조회 2,679회
| 지원 형태 | 민원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법무부 국적과 |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근거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