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04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60세 이상 |
| 소관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