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5,75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