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5,41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
|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 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준비 서류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