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075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