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07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문화·환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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