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10 · 정부24 조회 44,460회

지원 형태기타 상담/법률지원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 35세
소관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신청 기한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접수 기관금융기관(은행)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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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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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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