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1-29 · 정부24 조회 354,899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3세 ~ 5세
소관 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영유아보육법(제3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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