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6,869회
| 지원 형태 | 기타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문화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준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