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1 · 정부24 조회 4,758회

지원 형태현금(보험)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준비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근거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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