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8,090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 87세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 문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