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2,049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영업중
영업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