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7,970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 접수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준비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