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4,13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