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7,600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 접수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준비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