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851회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이용권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18세 ~ 6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접수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문의무료법률상담센터/13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준비 서류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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