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851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준비 서류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