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3,935회

지원 형태기타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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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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