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3,935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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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