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3 · 정부24 조회 3,597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교통처/054-811-266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