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4,91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 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