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6,95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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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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