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4,99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 서구청 경제과/062-360-7684 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 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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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준비 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