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화성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8,073회

지원 형태현금(보험)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문의DB손해보험/02-2135-94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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