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3,79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 문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