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3,614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4세 이상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지역경제과 |
| 문의 | 지역경제과/061-270-878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매처>
- 방문 신청
- 기타
∙ 지류형 : 53개 판매대행점(농협, 광주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카드형 : 광주은행
<가맹점 가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