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5 · 정부24 조회 6,640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4세 이상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 문의 | 경제과/043-850-6016 경제과/043-850-601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