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지역사랑상품권(철원사랑상품권)
전체 주민 대상으로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2,825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4세 이상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경제진흥과 |
| 문의 | 경제활성화/033-450-535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민전체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상시할인 : 12%
*법인 : 1%
- 월 구매 한도(총 100만원)
- 지류형 상품권 20만원 +카드형 상품권 80만원
- 또는 카드형 상품권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품권 구입 : 관내 금융기관 방문
- 가맹점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가맹점 신청 : 대표자 본인명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상품권 구입 : 구매자 본인명의 신분증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