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5,737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4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