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 소비자 :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가맹점 : 지역경제 자금순환 매출향상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1 · 정부24 조회 3,971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4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지역경제과 |
| 문의 | 지역경제과/031-790-597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만 14세 이상 누구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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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신규) : 하남시 관내 농협, 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중부농협, 통영수협
- 온라인 신청(신규,재발급) : 경기지역화폐 앱
준비 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