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5,041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4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 문의 |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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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