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3,155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 |
| 문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준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