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16 · 정부24 조회 3,850회

지원 형태현물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문의보육여성과/02-2127-508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1인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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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edit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준비 서류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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