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16 · 정부24 조회 3,850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 문의 | 보육여성과/02-2127-508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edit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준비 서류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