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3,490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
|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27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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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3개월이내 발급
3. 반려견,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