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13,158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준비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