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13,158회

지원 형태현금(보험)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문의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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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email protected]

준비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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