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2-24 · 정부24 조회 14,001회

지원 형태기타 현물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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