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2-24 · 정부24 조회 14,001회
| 지원 형태 | 기타 현물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