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89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 접수 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FAX 등
준비 서류
-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