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3,75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