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1 · 정부24 조회 2,65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 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준비 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