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7,224회

지원 형태기타(상담) 현금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접수 기관상담전화
문의무료법률상담센터/13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준비 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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