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0 · 정부24 조회 3,287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 접수 기관 | 경찰청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준비 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