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3,053회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물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 접수 기관 | 경찰청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준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