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9,265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 접수 기관 | 경찰청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문화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준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