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3 · 정부24 조회 8,987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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