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2,96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